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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다음 달로 넘어갈 때는 언제 지급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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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매달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시점이 궁금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말이 주말과 겹치거나, 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 주휴수당을 어느 달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마지막 날이 토요일, 주휴일이 일요일(5월 1일)이라면, 이 주의 주휴수당은 4월 급여에 포함되는 걸까요, 아니면 5월 급여로 넘어가는 걸까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주휴일이 속한 주차'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주 단위의 근로가 월말과 월초를 걸쳐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느 달 급여에 포함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실제로 속한 달’의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4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출근하고 주휴일이 5월 1일(일요일)인 경우 →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5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주휴일이 4월 30일(일요일)이라면 → 4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주휴일이 달력상 어느 월에 속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정한 급여 마감 기준에 따라, 전월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계약서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내부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급여 마감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주휴일이 속한 달의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장별로 급여 마감일이나 급여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지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 주휴일이 5월 1일(일요일)인 경우, 해당 수당은 5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반면, 급여 마감일이 매월 25일인 사업장의 경우 → 4월 마지막 주의 주휴일이 5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급여 마감 기준이 이미 지나 있어 4월 급여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고 지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산정 및 지급 기준일 근로계약서에서 월급 산정 기준일과 급여일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차 기준’ 또는 급여처리 방식 일부 사업장은 ‘주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보거나, 특정 요일을 기준으로 주차를 구분하기도 하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 주휴일이 속한 주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휴일이 속한 '달'에 맞춰 지급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그 지급 기준은 실제 주휴일이 달력상 어느 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간 근무일이 4월에 해당하더라도, 주휴일이 5월 1일(일요일)이라면 5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반대로 주휴일이 4월 30일(일요일)인 경우에는 4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급여 마감일이나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두 가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산정 및 지급 기준일
회사 내부의 주차 구분 기준 및 지급 관행
이처럼 주휴수당은 단순히 근무일 기준이 아닌, 주휴일이 속한 월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 조건에 따른 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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