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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살고 나오면 빚은 사라질까? 형사처벌과 민사채권의 관계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감옥에서 형을 마쳤다면, 피해자는 손해를 모두 회복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형을 살았으니 빚도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형사처벌과 민사채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이후에도 민사상 채권이 유효한 이유 ,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 , 그리고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형사처벌과 민사채권은 왜 별개인가?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 입니다. 반면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즉, 형사처벌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고, 민사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구분 형사재판 민사재판 목적 범죄에 대한 처벌 손해에 대한 배상 주체 국가(검찰) vs 피고인 피해자(원고) vs 가해자(피고) 결과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 손해배상금, 대여금 반환 등 채권 회수 가능 여부 불가 가능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따라서 형을 마쳤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진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형을 살고 나와도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법상 채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소멸합니다. 변제(돈을 갚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의 면제 공탁, 상계 등 법률상 소멸 사유 하지만 형사처벌은 채무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즉, 감옥에서 형을 마치고 나왔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은 여전히 존재 합니다. 📌 참고: 대법원 판례(1999다18124) 는 “형사고소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① 민사소송 제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입증이 훨씬 유리 합니다.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 을 통해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②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 부여 를 신청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

육아휴직 마지막 달이 32일로 표기된다면? 남은 1개월 차감 여부와 급여 신청 실무 총정리

육아휴직은 많은 직장인 부모가 선택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마지막 달이 32일로 표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행정 혼선 은 종종 사용자에게 불안을 줍니다. 특히 7월 1일 복직을 앞두고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황 에서 급여 신청을 하다 보면, 시스템에 ‘2개월’로 표기되어 남은 1개월까지 차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실무 대응 방식까지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원칙: ‘월 단위’ + ‘일수 비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령 및 고용노동부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본 원칙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 한 달 미만 사용 시에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 됩니다. ‘1개월’은 30일 기준 이며, 해당 월의 실제 사용일수가 30일을 초과해도 “1개월 + 일부 일수”로 나누어 계산 됩니다. 실무 예시 사용 기간 총 일수 시스템 표기 실제 지급 기준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30일 1개월 1개월치 급여 전액 지급 2025년 5월 30일 ~ 6월 30일 32일 2개월로 보일 수 있음 1개월 + 2일치 급여 (일할 계산) 2025년 6월 2일 ~ 6월 30일 29일 1개월로 표기 29일분만 일할 지급 즉, 32일간 사용했다고 해서 2개월치가 무조건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지급 시스템은 실제 사용일수 를 기준으로 지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 횟수 및 남은 월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육아휴직의 사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아래 조건을 따릅니다. 분할 사용 조건 1회당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1자녀당 3회 분할(총 4회까지 사용 가능) 사용 기간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내인 경우 에 한함 핵심: ‘30일 이상 사용했는지’가 기준 진영님의 경우, 6월 30일까지 휴직을 사용하고 7월 1일 복직하셨으므로, 5월 31일부터 시작했다면 총 31일 사용 5월 30일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