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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살고 나오면 빚은 사라질까? 형사처벌과 민사채권의 관계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감옥에서 형을 마쳤다면, 피해자는 손해를 모두 회복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형을 살았으니 빚도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형사처벌과 민사채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이후에도 민사상 채권이 유효한 이유 ,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 , 그리고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형사처벌과 민사채권은 왜 별개인가?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 입니다. 반면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즉, 형사처벌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고, 민사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구분 형사재판 민사재판 목적 범죄에 대한 처벌 손해에 대한 배상 주체 국가(검찰) vs 피고인 피해자(원고) vs 가해자(피고) 결과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 손해배상금, 대여금 반환 등 채권 회수 가능 여부 불가 가능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따라서 형을 마쳤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진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형을 살고 나와도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법상 채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소멸합니다. 변제(돈을 갚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의 면제 공탁, 상계 등 법률상 소멸 사유 하지만 형사처벌은 채무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즉, 감옥에서 형을 마치고 나왔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은 여전히 존재 합니다. 📌 참고: 대법원 판례(1999다18124) 는 “형사고소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① 민사소송 제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입증이 훨씬 유리 합니다.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 을 통해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②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 부여 를 신청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

구직급여 일액, 왜 이렇게 적게 나왔을까?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즉 구직급여 일액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 산정 방식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지급액이 낮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이란?

구직급여 일액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하루 기준으로 받게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음의 공식이 적용됩니다.

> 구직급여 일액 = 기초일액 × 60% > 단, 계산된 금액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 미만일 경우, 각각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값이며,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차등 적용되며,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하한액 (2025년 기준)
8시간 이상63,104원
7시간55,216원
6시간47,328원
5시간39,440원
4시간 이하31,552원
  • 상한액: 66,000원 (기초일액 상한 110,000원의 60%)

이처럼 구직급여 일액은 단순히 평균임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하한 기준과 근로시간 정보가 함께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산정 방식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세전 평균 급여가 1,423,166원,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기초일액 계산 평균임금(월) ÷ 평균 근무일수(약 21.6일) ≈ 65,800원

  2. 구직급여 일액 산정 65,800원 × 60% = 39,480원

  3. 하한액 적용 여부 2025년 기준, 하루 6시간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하한액은 47,328원입니다. 따라서 위 계산 결과(39,480원)는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인 47,328원이 적용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액이 32,096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이는 4시간 이하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하한액(31,552원)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즉,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낮게 산정되었을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직급여 일액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산정 방식의 오해 월별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부 달에 근무일수가 적었던 경우,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로 계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최근 3개월간 총 근로시간 ÷ 총 근무일수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출퇴근 기록 미제출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보수적으로 판단되어 낮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실제 근무시간 불일치 고용보험 상 신고된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1. 고용센터에 이의신청 가능 예상보다 낮은 구직급여 일액이 산정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명시된 경우)

  •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출입기록 등)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근무 스케줄표 또는 업무일지 등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2~4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2. ‘나의 고용보험’에서 산정 내역 확인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또는 고용보험 앱에 로그인하면, 기초일액, 소정근로시간, 하한액 적용 여부 등 상세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경로: 개인서비스 > 급여수급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마무리하며

구직급여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퇴직 후의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 산정되었다면, 단순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보다는 산정 기준과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된 대응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