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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법인 보유 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가능성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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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확인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문서입니다. 다만, 신청자가 기존에 법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점주주로 등재된 이력이 있을 경우, 새롭게 설립한 법인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창업의 순수성과 자격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1. 과점주주 요건과 창업기업 인정 기준
신규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과점주주일 경우, 해당 신규 법인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동일한 인적·자본적 기반에서 파생된 기업은 창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연장 또는 확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분구조 및 기존 법인과의 독립성이 명확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신규 사업자 설립 전 고려할 수 있는 대안
지분 구조 조정: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대표자의 지분율입니다. 기존 법인에서 대표자가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신규 법인과 기존 법인 간의 자본적 연계성을 줄이고 창업기업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업종 차별화: 신규 설립 법인의 업종이 기존 법인과 명확히 구분되는 이종 업종일 경우, 기존 사업의 확장이 아닌 별도의 창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한국산업분류기호(KSIC)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업종 선택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변경 및 지분 분산: 기존 법인의 대표자를 제3자로 변경하고, 대표자의 지분 역시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춘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명의 변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경영 및 소유 권한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기존 법인 폐업 후 재창업: 동일 업종으로 재차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 기존 법인 폐업 후 최소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이 요건은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창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3. 제도 활용 시 유의할 점
창업기업확인서의 발급 여부는 단순한 서류 요건 충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당시 대표자의 사업 이력, 기존 법인의 지분 구조, 신규 법인의 업종 차별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업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무작정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창업 전 단계에서부터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가이드라인과 함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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