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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소액소송 패소 시 피고의 정산 전략과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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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항목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상대방이 청구한 비용이 모두 정당한지, 그리고 일부 패소한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소액소송(소가 3,000만 원 이하)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하고 소송비용의 일정 비율(예: 70%)을 부담하게 된 경우, 정확한 비용 산정과 협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1. 소송비용의 구성 요소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인지대: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로, 소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실비
변호사 보수: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가액 기준으로 산정
기타 비용: 감정료, 증인 출석비, 통역료 등
법무사 보수: 일부 인정 가능 (단, 법원이 판단한 범위 내에서만)
※ 예시: 소가 1,500만 원인 사건의 경우, 변호사 보수는 최대 약 150만 원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무사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될까?
원칙적으로는 포함될 수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법무사가 작성한 서면이 실질적으로 소송에 기여했는지 여부
보수의 적정성과 법무사협회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원이 판단한 소송비용 산입 한도 내에서만 인정
즉, 상대방이 제출한 법무사 비용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법원이 계산해주는 절차
상대방이 법무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 비용 내역서를 보내왔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비용을 확정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
1. 신청서 작성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 계산서 |
2. 첨부 서류 |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영수증, 계약서 등 |
3. 제출 방법 |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
4. 법원 절차 | 상대방 의견 수렴 → 법원이 금액 확정 |
5. 확정 후 실행 | 확정된 금액만큼만 지급하면 법적 분쟁 방지 가능 |
※ 신청 비용은 소액이며, 이 또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4. 실무적 대응 전략
소송비용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합니다:
상대방 청구 내역 검토: 법무사 비용, 송달료 등이 실제 소송과 관련 있는지 확인
공식 절차 활용: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 확보
협의 시 문서화: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으로 정산 조건 명시
정중한 요청 문구 예시: > “판결문에 따라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무사 비용 등 일부 항목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법무사 비용 전액을 청구했는데, 그대로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강제는 아니지만, 분쟁을 줄이고 법적 기준에 따라 정산하려면 매우 유용한 절차입니다.
Q.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2~4주 내에 결정되며, 상대방 의견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결론: 비용 정산도 전략이다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모든 비용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항목과 한도 내에서만 정산하면 되며, 공식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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