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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중도퇴사 시 4대 보험 공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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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게 될 경우, 급여 명세서를 보면 4대 보험 공제 내역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 또는 퇴사한 달의 보험료가 전부 공제되는지, 일부만 공제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입사와 중도퇴사 시 각각의 4대 보험 공제 방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입사자의 4대 보험 공제 방식
중도입사의 경우, 입사일에 따라 해당 월의 4대 보험료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각 보험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이 해당 월 1일인 경우 해당 월은 전일 근무로 간주되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전부가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여에서도 해당 월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입사일이 2일 이후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해당 월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익월(다음 달)부터 4대 보험료가 공제되기 시작합니다. 즉, 입사한 첫 달에는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빠지지 않더라도 정상이며,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소득세 공제는 입사일과 무관하게 발생 소득세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입사한 해당 월에도 공제되며, 일할 계산이 적용됩니다.
중도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방식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은 퇴사일과 관계없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공제되며, 보험별 공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연금 퇴사한 월은 1개월치 보험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할 계산 없이 한 달치 전체 금액이 공제됩니다.
고용보험 퇴사일까지의 과세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퇴사 월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공제됩니다. 급여 지급일이나 회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정산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퇴사일까지 받은 급여를 바탕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가 일할 계산 후 정산됩니다.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초과 납부 시 환급, 부족 시 추가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공제되며, 연말정산이나 퇴직 시의 간이세액 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중도 입·퇴사 시 4대 보험 공제는 입사일과 퇴사일, 회사의 급여 처리 기준에 따라 공제 시점이나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급여 명세서상 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공제되었거나 적게 공제되었다면, 먼저 회사의 인사 또는 총무 부서에 문의하여 공제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가입 이력 및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4대 보험 및 소득세에 대한 정산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제 내역은 퇴직 당시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직이 잦거나 상반기 중 퇴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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